복지부, 술병에 연예인 사진 부착 금지 등 법안 발의
“연예인 모델, 매출에 영향 없어…법안 따를 것”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음주미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연예인 모델 기용 자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롯데주류가 배우 전지현을 맥주 ‘클라우드’ 모델로 재 발탁한데 이어 하이트진로도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를 소주 ‘참이슬’ 모델로 재 발탁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비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류용기(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TV 방영 시간 규정에 더해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 기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주류 광고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과 ‘캬~’하는 소리 등 음주 욕구를 자극하는 장면 역시 넣을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법안 발의는 심각한 음주폐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부 절주 정책을 지적하는 여론에 따른 결과다. 특히 금연 정책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크다. 담배 포장지에는 폐암 경고 등 그림을 넣지만, 술병에는 연예인 사진이 부착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금연사업 예산은 매년 1000억 원 이상이 편성되지만, 지난해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에는 약 13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지만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남 의원은 “술 광고에 인기 여성 연예인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음주를 미화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등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며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류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따라 광고 운영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예인 모델이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안 통과 전까지는 기존과 같은 방식의 광고를 운영하거나 자체적으로 완화한 마케팅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브랜드 모델로 아이유를 재 발탁했다. 아이유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참이슬 모델로 활동한 바 있다. 보조라벨의 경우 법안이 검토됨에 따라 자율적으로 넣지 않고 있다는 게 하이트진로 측 설명이다.
롯데주류도 지난해 11월 배우 전지현을 맥주 ‘클라우드’ 모델로 재 발탁했다. 전지현은 2014년 클라우드 출시 당시 단독 여성 모델로 선정돼 2년간 활동했다.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은 가수 겸 배우 수지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부드러운 제품 특성을 강조한 ‘흔들어라 캠페인’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연예인 모델 기용의 경우 직접적인 관계를 수치화할 수 없지만 판매량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예인 기용은 제품 이미지 제고의 보조적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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