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천일염·젓갈류 등 점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천일염·새우·굴·멸치 등 젓갈류와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명태·냉동고등어·냉동오징어·냉동아귀·냉동주꾸미 등이다.
점검 대상은 젓갈시장과 소금유통·판매업체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수산물명예감시원과 지자체 조사 공무원 등이 점검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김장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식당부터 온라인 판매처까지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 살필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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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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