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골목상권 활력이 지역경제 활성화 열쇠”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 예천군이 경북도청신도시 중심상가에 ‘새움로 골목형상점가’를 제1호로 지정했다.
21일 예천군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소규모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례 개정과 점포 기준 완화의 결과로, 29개 점포가 참여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됐다.
예천군은 지난 10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점포 이상 밀집 기준을 15개 점포 이상으로 낮췄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대신 상인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새로 지정된 ‘새움로 골목형상점가’는 3752.3㎡ 면적에 29개 점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통해 소비자 유입 확대와 상권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지정으로 예천군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상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의 공모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이는 신도시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천군은 앞으로도 소규모 상권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새움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경북도청 신도시 상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골목 상권의 활력 회복이 곧 예천군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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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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