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특보 다발지역, 환경미화·건설업 등 취약 업종 대상 집중관리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 ⓒ뉴시스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노동자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노동부는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 3만 개소를 선정해 ▲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 ▲한파로 인한 재해사례 전파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 관리한다.

건설노동자·환경미화 노동자와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토록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한다. 

휴게시설·난방기기 설치 및 임대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2만 개소)을 비롯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모국어(18개 언어)로 만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포함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한다.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본격적인 한파기간 전 한랭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장 자체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후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한다.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한다.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업 사업장은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며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협력해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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