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산 피해자 판매자 등 피해복구 사실상 불가능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10일 위메프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은 지난 9월 9일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위메프가 지난달 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되면서 미정산 피해 판매자 등의 피해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위메프는 티몬과 함께 작년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다.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해왔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해 지난달 22일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티몬은 오아시스가 인수 결정을 하면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