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8일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퇴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28일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퇴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1일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인 및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대표 1인 등 총 8인에게 각 100만원씩 8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은 최 위원장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에 대한 추상 같은 감사와 정책 제언으로 채워졌어야 할 2025년 국정감사는 사실상 최 의원 한 사람 때문에 엉망이 됐다”며 “그럼에도 최 의원은 앞뒤 맞지 않는 변명과 상식에 반하는 해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분노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최 의원 건은 더 이상 단순한 도덕 논란이 아니다. 공직자의 권한과 지위를 사적 금품 수수의 통로로 전락시킨 권력형 결혼비리”라며 “어물쩡한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니 당장 사퇴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지금이라도 즉각 과방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에 정정당당히 임해야 한다”며 “그게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며 딸의 일상마저 논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최 위원장을 압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미 ‘딸 결혼식 축의금’ 관련해 최 위원장을 지난 30일 뇌물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이보다 앞서 지난 24일에도 MBC 보도 개입 논란 관련해 직권남용·방송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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