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영 특검보 “범죄혐의 소명돼, 구속상태서 수사할 필요 있다고 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신병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팀 특검보는 이날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 대장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해병대원이 우천으로 인한 급류에 휩싸인 당일 해병대 일선에 위법한 명령을 내려서 채 해병의 사망 원인을 제공했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순직해병 특검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군형법상 명령위반죄 혐의를 적용시켰다.
이와 관련해, 정 특검보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사건 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 포항, 화성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했고 해병 1사단 근무 장병들과 지휘관 80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관련 특검 수사 전 밝혀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중대성과 증거인멸이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명령위반에 해당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본다”며 “해병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 진술 회유를 반복해서 수사를 방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