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 증상 이상사례 보고에 검사, ‘제품과 인과관계 매우 높은 수준’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대웅제약 가르시니아에서 이상 사례가 발견되면서 식약처가 제품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향후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과 27일에 대웅제약 가르시니아를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지난달 28일 해당 제품 잠정 판매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소비자 안심을 위해 23일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회수조치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 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킬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