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부하는 경찰기동대, 기본권 보장 각오 다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찰청은 오는 11월 18일까지 전국 경비경찰(총 1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비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경비지휘부(경무관 총경 등 50여 명), 137개 경찰기동대원(1만 2000여 명), 261개 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2000여 명), 직할대(2000여 명) 등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 제한하는 등 공공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번 특별교육은 경비경찰이 헌법정신을 내면화함으로써 법 집행 과정 전반에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헌법·인권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대면 강의 및 온라인 수강 방식으로 진행한다.
집회 시위 현장 최일선에 근무하는 경찰기동대장 팀장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진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대학교수·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교육한다.
각 시도경찰청·경찰기동대·경찰서 경비지휘부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육’을 받는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교수팀이 서울 및 경인·충청·호남·경북·경남권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하며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례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 가치 등을 강의한다.
현장 근무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찰관들을 위해서는 ‘사이버 헌법 강좌’도 제공한다. 사이버 강좌는 헌법재판연구원이 제작한 헌법 영상 강의로 ▲헌법 기본원리 ▲국가 통치구조 ▲기본권 보장 등(8강·3시간 분량) 현장경찰관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청은 “경찰이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가치는 인권 존중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며 “특별 헌법교육을 계기로 모든 경비경찰이 헌법적 정신을 가지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에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