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상 걸맞게 한국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 대우 받아선 안 돼”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나 임금 체불 실태조사와 체계적 보고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통상 국가에서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말했다.
또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어제 몽골 대통령과 통화를 하던 중 (몽골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는 자국민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주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며 “그런 부분이 다른 정상들과 통화에서 꼭 등장하는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이제는 우리가 과거 수혜를 입던 국가가 아니라 기여하고 공여하는 국가가 됐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월 24일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며 “각 부처들이 외국인 노동자 같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 방안이 무엇인지 보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도 재차 “이주노동자,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흘 뒤 열린 주한외교단 만찬에서 “최근 한국 일각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외국인 혐오 정서나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하겠다”고 천명했고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에 “외국인 노동자 체불도 많다고 한다.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국을 보류해주고 돈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