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 방조·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내란특검이 29일 12·3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검보(특별검사 조은석)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금일 오전 10시30분 한 전 총리를 내란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증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4일 같은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부장판사가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7일 기각하자 결국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은 채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를 겨냥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기관”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으로 알면서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또 박 특검보는 “전방위 수사가 이뤄지자 행위를 은폐하고자 허위 작성한 공문서를 폐기하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증했다”며 “다시는 역사적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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