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공사비 증액·불공정 계약 등 부당행위 위주 점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 근절 및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해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 및 환불 관련한 불공정 요소들을 점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등 분쟁 원인을 조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한다.

이번 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은 8월말까지 진행한다.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필요 시 수사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점검결과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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