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대응반 통한 관세 상담·수출규제 설명회 등도 추진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관련 정보와 자문 등을 제공하고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인증획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인증·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조해 준다. 기존에 최대 신청건수(4건) 제한 없이 소액인증 지원 한도를 기존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해외인증 취득 초보기업들이 시행착오 없이 바로 인증획득이 가능하도록 인증 준비과정을 도와 주는 사전 전문상담(컨설팅) 제도가 도입된다. 인증 전문가가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에 필요한 서류 구비나 현장실사(공장심사)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줌으로써 인증획득 실패를 최소화한다.
미국 관세정책 변화를 비롯한 각국의 수출규제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통해 기업들의 문의사항이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대응반을 운영한다.
실시 간 접속과 문의가 가능하도록 ‘인공지능(AI) 대화형 로봇(챗봇) 상담’ 시스템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기업들을 위해 전국 15개 지역을 순회하며 수출규제 및 관세 설명회와 함께 전문가 상담도 진행한다.
중기부는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가 기업들에게 중대한 도전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 진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인 해외인증 획득 등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고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