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 진행 요청한다. 병행심리 통해 유연한 재판 운영해야”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열린지 13분 만에 끝나고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4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 진행을 요청한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은 피고인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존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도 주 3~4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주 1~2회 집중심리로 진행했다”며 “이 사건도 사안의 중요성 등 신속한 공판 진행을 위해 집중심리 진행을 요청한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또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의혹을 해소한 뒤 사회 안정이 필요해 신속한 재판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며 “김용현 사건에서 이미 병행심리가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있어 병행심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유연한 재판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집중심리 및 병합심리에 대한 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이 바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나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데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고 검찰은 수사기록만 받아 기소한 것에 불과하다”며 “위법수사에 기초한 구속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거대야당의 독재를 막아달라는 뜻이지 의회제도를 파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 측에선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적법절차를 거쳐서 진행됐고 피고인의 주장은 지금까지 법원 판단과 배치된다”며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는 주장도 법원에서 이미 기각됐다”고 반박했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군인 접견을 시도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구속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 취소 여부를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날 첫 공판준비와 구속취소 심문이 70분 간 이뤄지는 동안 법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별도 발언은 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인은 법원을 떠나던 중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대통령 말씀이 없었다”고 설명했으며 “구속기간 문제에 대한 쟁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에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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