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12월 3일이냐 물었더니 명씨 답이 ‘쫄아서다’라고 말해”
“왜 3일 밤인지 대한 수사결과 없어, 무당 통해 받은 날도 아냐”
“명씨 측, 2일부터 황금폰을 민주당에 넘기겠다 말하기 시작해”
“명씨, 홍준표·오세훈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들어와야 한다 말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과거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김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과거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4일 창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지난 설 연휴에 접견했다고 밝히면서 “(비상계엄 사태를 벌인 윤석열 대통령은) ‘왜 12월 3일이었을까’라는 것을 명태균 씨에게 물었더니 명 씨의 답이 ‘쫄아서다’라고 말했다”고 명씨의 주장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비상계엄 사태가 의원들이 모이기 어려운 주말이 아닌 평일인 화요일 밤에 선포된 배경에 대해 명태균씨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의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일이) 왜 12월 3일 밤 10시 30분이었느냐 하는 지점에 대해 명확한 수사결과가 없고, 무당을 통해 받은 날도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저는 명씨와 관련된 의심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논리를 펼쳤다.

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가 여당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과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관여한 증거로 내밀 수 있는 명태균씨의 휴대전화기인 일명 ‘황금폰’과 관련된 수사보고서가 지난해 11월 4일 작성되었고, 이후 검찰은 12월 1일 명씨의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에게 증거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힌 것이 발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검찰의 추가기소 입장에 뿔이 단단히 난 명 씨와 남 변호사는 정권을 차지하려는 민주당 측에 명씨의 황금폰을 넘기겠다는 얘기를 12월 2일부터 하기 시작했고, 명씨 또한 공개적으로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특검 측에 자신의 황금폰을 넘길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12월 3일 10시 30분으로 미리 정해져 있던 게 아니었을 것”이라고 의구심을 내보이면서 “결국 윤 대통령은 명 씨의 황금폰과 관련돼서 더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어떤 판단이 들어가 부랴부랴 비상계엄이 시도된 것 아닌가 싶다”고 상황을 짚었다.

더 나아가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다급하게 벌어진 상황을 명씨의 황금폰 공개 논란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함께 “명씨가 자신이 수감 중인 창원 교도소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여기에 와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고 덧붙여 여권의 잠룡들을 향한 공격에 나선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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