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12배 폭증…누적 12만2095건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건을 넘어섰다.
3일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만8837건(역대 최대)으로 약 12배 급증했으며, 2024년 12월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으로 나타났다.
난민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2만4513건)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2만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1만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 국적(1162건)이며,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 즉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가 5만143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했다.
한국에 난민 신청을 많이 한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로 나타났으며, 2024년 12월 기준 상위 5개국의 난민신청 건수는 5만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를 차지했다.
전체 난민신청 12만2095건 가운데 약 9.4%에 해당하는 1만1409건이 난민불인정결정(행정소송 포함)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고 난민 재신청을 했으며, 6번 이상 난민 재신청을 한 사람도 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난민신청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난민신청 12만2095건 중 심사결정 6만5227건, 자진철회 1만216건, 3회 불출석으로 인한 직권종료 1만8948건 등 9만4391건을 종결처리 했으며 2만7704건이 심사 대기 중이다.
같은날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정확한 난민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해 난민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민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