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육아휴직 등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하는 방안과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에 나선다.
16일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시행 전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서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일하는 부모들과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사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하는 방안과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및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까지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직장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환경 개선과 보육 교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긴급한 돌봄수요가 있을 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아이가 행복이고 미래이며, 이런 간담회 자리를 통해 제도를 세심하게 개선하여 일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