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지원 강화 
맞춤형 상담, 응급분만 현장 지원 등

위기임산부 맞춤형 상담서비스 포스터.ⓒ경북도
위기임산부 맞춤형 상담서비스 포스터.ⓒ경북도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도는 구미시 소재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상담창구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상담 기관에서는 임신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7월 19일에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라, 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영아유기를 방지하고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9월까지 경북에서는 20명의 위기임산부를 상담했으며, 출산 서비스를 지원한 2명 중 1명은 지역상담 기관의 꾸준한 원가정 양육 상담 및 사례 관리로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상담 기관에서는 위기임산부가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된 다각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산모가 아동을 스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공적 지원 연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 산모들에게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 자녀 양육, 학업, 경제활동 등 여러 방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태어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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