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자, 분실·범죄경력·정신질환 등 확인해…소지허가 취소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찰이 소지 허가된 도검 1만3661정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이 중 6305정을 폐기한다.
7일 경찰청은 '도검 안전강화 관리 대책'의 하나로 최근 2개월간 실시한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소지허가 도검 총 8만2641정 중 7만3424정(88.8%)을 점검했으며, 총 1만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
소지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이 가장 많았으나(47.2%), 범죄경력(2.6%)·정신질환(0.4%) 등 결격사유를 확인해 허가 취소하거나, 그 외에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상자에게 자진 소유권 포기를 받는 등(45.1%)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에게 결격사유 설명 및 적극적인 설득으로 소지허가 취소와 도검 회수를 했다.
전남경찰청 진도경찰서에서는 대상자를 만나 실물 확인 및 상담하던 중,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해 나를 가해자 취급한다", "나도 나를 못 믿겠다" 등 발언을 통해 위험성을 감지하고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소지허가 취소 및 도검 회수한 사례가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명경찰서에서는 다른 경찰서에서 보낸 점검 통지문을 보고, 소지허가자 모친이 점검받기 위해 도검을 가지고 방문해 면담했다. 그 과정에서 대상자가 최근 정신질환 관련 약을 먹지 않고, 모친에게 칼을 휘둘러 위험함을 느꼈다는 진술을 확보해 우선 도검을 경찰서에 보관 조치하고, 대상자에게 정신질환 여부 소명을 요구하는 등 신속히 조치한 사례가 있었다.
소지허가 취소된 도검 중 분실·도난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6305정을 회수했으며, 올해부터 확보한 무기 폐기 예산을 활용하여 올해 말 일괄 폐기 조치 예정이다.
같은날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은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의 하나"라며, "이번 전수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도검 점검과 단속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드리는 한편, 총포화약법 개정 등을 통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