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KAIDA,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설명회 열고 인식 전환 시도
전문가 입 모아 “페달‧브레이크 인식 오류, 페달 블랙박스 대안 아냐”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고위험군 운전자 갱신 제도 도입 필요성 주장도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최근 차 사고 운전자는 우선 급발진을 주장하고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 업계 및 학계는 대다수 사례가 운전자 페달‧브레이크 인식 오류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페달 블래박스를 장착한다고 해서 관련 사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가 비용을 들여 설치하는 것도 넌센스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개인 건강상태에 따른 보험 적용, 갱신 관련 적성기관의 유연한 운영 등이 나왔다.
1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FKI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 룸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확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자동차의 제동력은 차량의 중량과 속도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보다 더 크게 설계돼 있으니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은 속도가 감소하거나 완전이 정차한다”며 브레이크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브레이크 페달이 가로로 길기 때문에 차가 갑자기 가속하면 두발로 페달을 눌렀을 경우 오른발은 가속페달을 밟았어도 왼쪽 발은 브레이크 위에 얹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작동한다는 것. 그러면 본인의 오류를 인정을 하기가 쉽다는 것.
아울러 이 교수는 “일본은 운전자 오조작을 감지해 동력을 차단하는 운전자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를 내년에 시작하는데 이미 시범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시작했다”며 “우리도 일본에 이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국가인 만큼 운전면허 시험에 고위험군 대상 기능 작동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영석 차지인 대표는 “최신 차량에 장착된 사고 기록 장치(EDR)가 교통사고를 분석하는 주요 도구로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도를 높이기 위해 저장 항목을 추가하는 기준 개정이 추진 중”이라며 “운전자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오조작 방지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대표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이어 “최신 차량은 각종 제어 장치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운전자 오조작 가능성이 커져,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오조작 방지 장치 기술 개발 혹은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과수 출신 박성지 대전보건대 교수는 “급발진 현상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당황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데 이는 운전자 실수에 의한 것임을 숨기고 운전자는 대처를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급발진 의심 현상은 운전경력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대부분 휴먼 에러(Human Error)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한다”면서 “당신이 지금 밟고 있는 것은 가속페달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민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모든 교통사고는 경찰로 접수되고 해당 사건 중, 급발진 등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대형 사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되어 더욱 정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의도치 않은 급가속 현상이 인명사고로 이어져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이에 따라 국민의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국제기준 제정을 목표로 논의 중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미리 선 적용해 소형전기차에 장착 출시했고 비상 자동제동 장치의 경우 현재 승용·승합·화물 등 모든 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감지 대상을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 자전거 등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