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범사업 후 인증체계 개발, 다음달 2차 시범사업 진행

재생원료인증제도 구성 ⓒ산업부
재생원료인증제도 구성 ⓒ산업부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산업부가 수출지원을 위한 재생 원료 사용인증 체제를 본격화했다. 이는 EU, 미국 등 주요국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에 따라 수출시 해외 재생 원료 사용인증을 받아야 하고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해외와 상호인정 되는 한국형 인증제도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29일 산업부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재생 플라스틱 생산기업인 씨엔텍코리아를 방문해 재생 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 참여 기업에 시범 인증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전자제품 및 전기차 배터리 등 5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제생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을 작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추진했다. 인증제도는 원료부터 소재, 부품 및 최종재에 이르는 제품 공급망 전 과정을 추적해 재생 원료 사용 여부와 함유율을 인증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1차 시범사업 과정에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인증 체계안을 개발했다. 2차 시범사업은 개발된 인증체계 적합성을 확인하고 개선을 목적으로 다음달 섬유, 배터리, 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이날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재생 원료 인증제도는 해외 인증제도와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제품 수출 시 과도한 해외 인증 비용 등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 친환경산업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본 제도가 재생 원료 사용 활성화와 순환 경제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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