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합장 최 모씨와 임원 윤 모씨가 내부 운영비리 관련 7명 내부고발
천문학적 금액 조합원들로부터 입금되었으나 매입한 토지는 경매진행중
조합원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고발한 것
[경기북부취재본부 / 고병호 기자] 경기 양주시 백석읍에 위치한 A지역주택조합이 인허가 과정에서 전직 고위공무원 로비 의혹(본보 2024년 3월 6일 보도)이 고발까지 진행돼 현재 양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과정에 지난 3월 14일 무렵 전 A 주택조합장 최 모씨가 피고발인(아래 7명) 등과 함께 저지른 불법에 대한 양심 고백과 함께 내부고발을 하는 2차 고발장을 경기북부경찰청에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3일 본지에 의해 확인됐다. 즉 전 A 주택조합장 최 모씨와 조합의 임원 윤 모씨가 고발자이며, 현 주택조합장과 고문 1명 및 시공사 임원 1명, 업무대행사 대표, 분양대행사 대표, 나머지2명 등 총 7명을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 모씨와 윤 모씨가 당시 조합에 근무하던 중 수많은 범죄가 이루어졌고 최 모씨의 경우는 피고발인 중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현 고문 C씨의 협박과 꼬임에 넘어가 불법인지 모르고 행해진 일들에 대해 많은 반성과 더 이상의 불법적 범죄를 거부하자 조합측이 최 모씨 자신의 조합장직을 직무 정지시키고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고발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지난 2021년 10월 31일 최 모씨가 조합장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현 조합의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C씨가 최 모씨의 조합장 당선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
▲C고문이 업무대행사인 J산업개발대표에게 현 주택조합에서 업무대행비로 100억을 받게 해주겠다 하고, C씨의 남편 회사 명의로 사업자문 용역계약서를 작성 후 매월 일정 금액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 조합장 B씨 및 피고발인들과 공모해 당시 조합장인 최씨도 모르는 가운데 조합계좌에서 2022년 3월 30일 1억원과 2022년 4월 6일 1억2천만 원을 편취해 갔고, C고문이 O.S 요원계약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 B조합장과 공모하여 조합계좌에서 당시 조합장 최 씨 자신의 승인 없이 또 3천3백만 원 등을 편취했다는 주장
▲C고문이 지난 2022년 3월 초부터 분양대행업체 피고발인 중 S홀딩스 등과 조합원 해지분 약 70명을 모집해 1인당 약 8백만 원씩을 납부받아 최 모 씨 본인을 포함해 현 조합장 B씨, 고문 C씨 등이 각 오백만 원씩 나눠 가졌고, 20일 뒤에 C고문이 현 조합장으로 있는 부천의 한 조합사무실에서 각 1천2백만 원씩 받았다는 주장
▲현 조합장 B씨가 자신도 모르게 조합의 인감도장을 사용해 영수증을 발행해주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외에 ▲고문 C씨가 현 조합장 B씨와 공모해 2022년 2월경부터 근무하지도 않는 C씨 자신 며느리 계좌로 총 7회에 거쳐 활동비로 2천3십만 원을 입금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상의 비리 내용에 대해 현재 조합 정상화대책위 측 허 모 위원장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허 모 위원장이 올린 해당 위원회 카페에는 이보다 더 자세하다.
▲카페에 의하면, C씨가 자신의 며느리 차명계좌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10개월간 19,144,500원을 입금받았다는 주장
▲ C씨가 현재 부천에 조합장으로 있는 모 조합의 관련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2022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3개월 동안 총 8,703,500원을 받아갔다는 주장
▲해당 조합 이사 아들 명의 차명계좌로도 2022년 4월 총 1개월 2,901,500원의 활동비를 받아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고발장에도 없는 추가 내용이다. 그 사실 여부와 활동비 지급 승인 여부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횡령의 사실확인 및 조사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또한 ▲현 조합장 B씨는 2023년 5월부터 세대당 약 6백만 원에서 8백만 원씩 총 127명의 조합원이 납부한 약 10억 원에 대해 전 조합장 최 모씨가 사용내역을 요구하자, B씨가 당시 이사 재직 중에 퇴사하여 해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자금의 행방을 밝혀야 한다고 고발장에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 모씨는 조합원 모집대금과 관련해서는 업무대행사와 분양대행사 등 분양과 관련된 회사들이 자금세탁 후 불법적인 자금집행과 배임, 횡령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만큼 수사당국은 이를 철저히 수사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고발장에서 주장했다.
이것은 ▲시공사인 H건설 임원인 윤모씨가 조합의 대출 관련 고금리 수수료 등을 비롯해 조합자금 집행의 입출금 승인 여부 등에 깊이 관여했고 불법적인 일들이 행해지도록 묵인 또는 승인했기 때문에 해당 조합과 관련한 배임과 횡령의 의혹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조합의 전 조합장 최 모씨의 양심고백과 함께 고발의 이유에 대해서는 전 조합 임원인 윤모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양주 A지역주택조합은 지금까지 1천2백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조합원들로부터 납부받아 토지비 5백5십억 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확보했지만, 현재 조합 앞으로 7백억 원이라는 대출만 남았으며 착공도 들어가지 못하고 대출이자 미납으로 경매까지 진행되고 있는 깡통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에 허가와 관련된 로비 의혹으로 수사에 들어간 상태이며 시공사인 H건설은 지난 2월 초순 총회에서 PF(대출)를 일으켜 착공에 곧 들어간다고 했지만, 고발인들의 주장은 PF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조합원들에게 곧 착공에 들어가니까 2차 조합비를 납부하라는 안내와 입금만 받는 등 막대한 피해만 주고 있어 조합원의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현 B조합장에게 반론을 요구했으나 전화를 하겠다 하고는 연락이 없는 상태이며 C고문은 취재와 반론을 위해 만나기로 약속한 날 반론 및 모든 취재 거부 의사를 본지에 명확히 밝히며 만남을 취소했다.
하지만 고발 일부 내용에 대해 본지가 지난 2월 하순경 C고문과 전화 인터뷰로 사실확인을 했을 당시 자신의 며느리 차명계좌로 조합측으로부터 경비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업무를 위한 정당한 경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지 조합원 추가모집분이 입금된 후 고발인과 피고발인들 일부가 분배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론하는 답변을 했었다.
한편, 현 B조합장은 이 같은 고발 건과 별도로 주택법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주택법 시행령 제25조 2항 위반 혐의로도 별도의 고소가 접수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지에 의해 확인됐다.
이는 조합이 행정과 자금집행에 대해 조합원 등에게 자료공개와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택법 위반 혐의이며 이외에도 해당 조합은 지난 2월 3일 총회 무효확인 소송 등 총회와 관련된 조합원 서면결의서 위조 의심과 관련된 별도의 고발과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양주시 A지역주택과 관련한 고소와 고발이 폭증하는 가운데 경기도북부경찰청에서 양주경찰서로 배당된 양주시 인허가 로비 의혹 등 고발사건은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고발인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해당 조합과 관련된 배임, 횡령, 주택법 위반 등 관련된 수사의 향방과 고발에 대한 진위여부가 어디까지 밝혀지게 될지 조합원들을 비롯해 지역사회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