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요 검색 키워드 판매제품 부당광고 점검 등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건기식 관련 온‧오프라인을 점검한 결과 위법 한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3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업체는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다. 또 수거‧검사 결과 1건이 붕해 시험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가 요청됐고 통관단계 정밀검사 실시결과 3건이 기능성분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한다고.
이번 점검 시기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기식 선택시 주요 검색 키워드 판매제품 부당광고를 점검했더니 89건이 식품표시법을 위반해 방심위에 접속차단요청과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 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심의받지 아니한 광고(2건)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