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6건·면허정지 8건…행락지 인근 지속 단속

경찰 음주단속 모습 / ⓒ뉴시스DB
경찰 음주단속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벌여 2시간 동안 14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19일 경찰청은 전날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등 전국 주요 요금소 39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해 총 14건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면허취소가 6건, 면허정지가 8건이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19년 26명에서 2023년 5명으로 많이 감소했으나, 음주사고는 399건에서 396건으로 큰 변동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주사고는 월별로는 1년 중 날이 따뜻해지는 4~5월부터 연말까지 증가하고 요일별로는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음주 관련 사고가 증가하기 전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고자,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유명 행락지 또는 유흥지역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요금소에서 지속해서 합동단속과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같은날 경찰청 한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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