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5개) 외, 다수 지자체 연내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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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전국 노후계획도시 110곳에서 구도심과 유휴부지까지 하나로 묶어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48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루어지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뤄졌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특히 2개 이상의 택지와 구도심을 포함한 지역에 대해 하나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광역적으로 정비가 가능하고, 입지·주변단지 기 정비 여부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 한 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설명회는 향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기존 51개에서 약 110개로 확대되며, 관내에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48개 지자체(광역 16, 기초 32), 약 100여명이 참석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지자체들은 노후계획도시의 범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 기준 등에 관해 질의를 했으며,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 제공,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등을 건의했다.

또한, 5개 1기 신도시 외에도 다수의 지자체가 올해 또는 내년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날 국토부 한 관계자는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와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괄기획가 지정, 기본계획 수립 지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설치 등을 지원해 전국의 노후계획도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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