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유 건물 민간에 대부(임대) 당시 시와 250여 점포 대부분 몰라
발전기금 10억 ‘비밀준수’ 조건 이면계약... 왜 필요했나?
[경기북부취재본부 / 고병호 기자]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에서는 지난 2021년 9월 민간유통업체에 대부(임대)가 되어 현재 ‘시민마트’로 운영되는 시의 일반재산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인창동에 소재한 市 소유 건물을 연간 대부료(임대료) 일금 33억3백3십1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계약을 민간유통업체와 체결해 현재 대규모 마트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료와 관리비 등 수 십억 원(약 30억 원 정도)이 연체돼 구리시가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본지 2023.12.22. 보도).
이러한 가운데 시는 현재까지 ‘시민마트’로부터 거의 현금이 아닌 연체료를 보증이행증권 약 50억 원(1차 20억 원, 2차 30억 원)만 받아놓고 체납금 입금을 독촉하고 있다.
‘시민마트’는 지금까지 대표이사가 5~6차례 바뀌면서 현재는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이번에는 구리시도 모르고 대부분의 시장 상인들도 모르고 있는 시민마트 법인 측과 구리시 전통시장 상인회 측이 ‘상생협약’에 따른 이면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의 이면 계약 내용은 ‘발전기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상인회 측에 약정해주고 그 중 시장상인회가 5억 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30일 본지의 취재결과 시가 입찰방식으로 유통업체에 건물을 대부(임대)할 당시에 전통시장 관련 법과 상생 협력 관련 법규에 따라 민간업체 측이 시에 제출해야 하는 ‘상생발전협약서류’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대규모 마트 입점에 따른 전통시장의 매출 감소 예상에 대한 발전기금을 비밀유지조건으로 명시해 당시 발전기금 10억 원 중 5억 원은 구리시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이미 입금을 받았고 현재까지 나머지 5억 원이 미납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현재 시의 주관부서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대부계약서나 제출된 상생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없는 내용을 공무원이 나서서 확인해야 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구리시 전통시장 A 전 회장은 지난 2023년 12월 말경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 정식이사회가 아닌 긴급회의 소집을 통해 입금받은 5억 원 이외에 아직도 입금받지 못한 나머지 5억 원에 대해 전통시장 측이 받지 않고 포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A 전 회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재 시민마트가 운영이 어려워 이사들과 함께 그것을 안 받으면 발전기금 미납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A 전 회장은 신임 B 회장 측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1월 9일 오후 4시 B 신임회장이 주관하는 첫 정식이사회가 열렸으나 A 전 회장이 제안한 미입금된 ‘발전기금 최종 포기’는 아직 결정 나지는 않았다고 익명의 상인회 관계자가 밝히고 있어 그 이유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과정에 투명하지 못한 상인회 측은 현재 협약 과정을 알 수 없는 정기이사회 또는 총회 회의록을 요구하는 본지에 이 자료들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상인회 측은 상인들의 권익과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보상 차원으로 맺어진 발전기금을 해당 권익의 당사자이며 수혜자가 되어야 할 상인들조차 모르게 입금받아 그 돈을 수 년 동안 보관만 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 많은 의구심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특히 나머지 발전기금 5억 원에 대해서는 상인회 운영진 측이 이 돈의 수령을 갑자기 포기하려는 정황이 250여 점포 상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해가 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이 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시민마트’ 임대 논란이 급기야 구리시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에는 이런 사태와 관련해 시민들의 마트 경영악화에 따른 물건의 부실 구색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리시에서는 사기업 경영에 대해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으나 상황이 엄숙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민마트 대표면담(2023.12.26.)을 통해 경영 정상화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았고 마트 측에서 현금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야채 청과물 농장주 직거래, 정육, 수산코너 행사 등 정상화, 공산품 거래의 유통단계 축소와 단가절감 등 계획을 전달받았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구리시는 시민마트로부터 매달 납입받아야 하는 임대료와 관리비의 누적에 따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보증증권을 업체 측으로부터 받은 것이 전부이고, 이미 연체된 금액과 계속된 임대료와 관리비를 더 이상 징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면피용으로 독촉을 하지만 이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 문제가 향후 어떻게 처리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진은 수년 전 입금된 5억 원의 발전기금과 미입금된 나머지 발전기금에 대해 상인들에게 함구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 ‘시민마트’와 관련된 논란이 어디까지 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