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보장수준 확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뉴시스DB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000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4인가족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000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000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000원~62만 6000원에서 17만 8000원~64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000원, 6만 5000원, 7만 3000원 오른다.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수한 지자체 24곳에 대한 포상도 함께 실시했다.

이번에 포상받은 경남 김해시 등 24개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규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질병·실직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같은날 복지부 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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