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관들이 포상금 지급 업무 서로 미뤄
신고자 “공공기관이 현직 도의원 눈치보기 급급”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익(농업)직불금 부정 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대표적인 사례는 농사를 짓지 않고도 지원금을 받거나, 땅만 가진 지주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다.
5일 경북도의회 현직 도의원의 아버지인 B 씨(포항 거주)가 경북 영양군 소재 농지에 직불금 부정 수급 정황을 제보한 주민 A 씨는 관련 기관들이 포상금을 지급 업무를 태만히 처리해 신고 제도를 사문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경북 영양군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를 했지만 어느 기관도 포상금 지급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영양군청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영양군으로 접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농업직불금 부정 수급 조사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미 지급된 직불금은 전액 환수되고, 최고 5배의 제재부과금이 부과되며 최장 8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것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취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니 그쪽으로 문의하라”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부정 수급이 확인돼도 경찰 조사 후 사법처리가 완료돼야 지급할 수 있다”며 “서면 접수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국민신문고로 접수한 사건은 영양군청으로 접수해야 한다”며 안내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포상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다”며 “아울러 B 씨가 벌금형에 처해지면 최고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은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경북도를 경유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여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초 신고자 A 씨는 “현직 도의원 가족을 위한 영양군청 등의 적극행정이 눈물겹다”며 “공공기관이 권력자들 눈치 보느라 정작 주민을 위한 행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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