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 상향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이 선물에 포함된다.
29일 국민권익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내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바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우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간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선물 범위가 확대돼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되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청렴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존중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행위규범으로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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