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대법원이 공무상 기밀누설이라고 해”…강선우 등 “金 사면은 권한남용”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자 대법원 판결을 내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하지 말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전 구청장은 3개월 전에 대법원에서 공무상 기밀누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며 “법무부 심의위원회는 공무상 기밀 누설이 아니라 내부 고발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재판에서 내부고발이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분명히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수석은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인 우리나라 체제에서 반헌법적 행동”이라며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해선 안 된다. 만일 윤 대통령이 사면하면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반헌법적 결정인 것을 명백히 알기 바란다”고 거듭 압박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날 지역구가 서울 강서구에 있는 민주당 소속 강선우, 진성준, 한정애 의원 등도 성명서를 통해 김 전 구청장의 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들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법무부가 특혜사면을 건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 전 구청장을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검찰”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법원의 판결의 엄연한데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공익신고자로 둔갑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대법원 확정판결 후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면권 남용으로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며 “지난 5월 18일 대법원 확정 판결 즈음해 김 전 구청장은 ‘8·15 때 사면·복권을 받고 보궐선거에 출마해 반드시 돌아온다’고 공언해 왔다고 한다. 김태우의 예언인지 윤핵관의 구상인지 모를 정치권의 소문이 마침내 실행되는 것이라면 이는 60만 강서구민을 능멸하는 참 뻔뻔하고 무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은 “범죄자 김태우 사면은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며 법치주의 유린이다. 윤 대통령이 끝내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상식적인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혀 반드시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경고했는데, 특히 민주당 대변인이기도 한 강 의원은 이날 당 서면브리핑을 통해서도 김 전 구청장을 꼬집어 “자신의 비위 사실이 들통 나자 이를 면피하려고 공익제보자로 셀프 포장하고 폭로를 강행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김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올렸고 벌써 재출마설이 돌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특혜사면, 보은사면으로 사법정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들지 말라. 사면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지 윤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다. 엄정과 절제가 사면권 행사의 절대 원칙인 이유”라며 “내 편에게는 한없이 따사로운 윤 대통령의 내로남불식 법치주의, 더는 용납될 수 없다. 법치주의자 윤 대통령의 최종 선택을 강서구민이 지켜볼 것이니 더 이상 국민을 능멸하지 말라”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 김 전 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해 윤 대통령께 보고하기로 했는데, 여권에선 김 전 구청장이 지난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조바란 점에서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 만큼 사면심사위 의견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특사를 결정하게 되는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벌써부터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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