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된 소방력 체계적 운용 위해 근무교대·휴식제공 등 조항 신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대형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소방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7일 소방청은 시·도 경계를 넘어선 대형재난 대비 국가적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면개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가 소방 동원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재난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국의 소방력을 재난현장에 동원해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재난 발생 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대형산불 등 소방력이 장기간 동원될 경우를 대비, 현장대원의 피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원소방력에 대한 근무교대, 휴식제공 방안 등을 동원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원소방력을 운영·관리하는 자원집결지 관리반의 임무를 명확히 해 적재적소에 적절한 소방력을 투입,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장의 동원령 발령 시기를 구체화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력이 필요할 경우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동원령은 재난 규모 및 상황에 따라 동원령 1․2․3호로 구분해 운영된다. 1호는 8개 시·도 미만(장비 100대 미만 또는 인원 250명 미만)이 동원되며, 2호는 8~13개 시·도(장비 100~200대 또는 인원 250~500명), 가장 큰 규모인 3호는 14개 시·도 이상(장비 200대 이상 또는 인원 500명 이상)이 동원된다.
소방청장은 신속한 동원을 위해 소방력을 사전지정할 수 있으며, 재난지역과 가까운 시·도와 먼 시·도의 동원 규모를 달리 정해 동원하거나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또, 재난유형 및 현장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장비 및 인력을 선별하여 동원할 수 있다.
한편, 소방청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가소방동원령을 선제적으로 발령해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에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중앙119구조본부와 9개 시·도의 재난현장회복차 11대와 구급차 20대 등을 동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