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인권만 있고 의무와 책임은 빠진 조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전적으로 공감”

28일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구·울릉군)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김병욱의원실
28일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구·울릉군)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김병욱의원실

[대구경북본부 / 엄명숙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구·울릉군)은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보호에 관한 입법이나 조례 제정 뿐만 아니라 반쪽짜리 학생인권조례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의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조례로 전락하고 이것이 교권 붕괴의 단초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붕괴와 같은 부작용을 만들게 된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그리고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는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하며, 학생들의 지나친 인권을 강조하는 부분을 책임까지 같이 담을 수 있게 고시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