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불법 축사에 보조금 2억 5000여만 원도 지원

군위군청이 불법 증축을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선 양계장 전경. 사진/김영삼 기자
군위군청이 불법 증축을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선 양계장 전경. 사진/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대구시 군위군의 B 양계장이 주민들과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군청이 불법 증축을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논란이 되는 양계장이 소재한 지역은 지난 2011년쯤 가축제한규역으로 제정됐다. B 양계장은 그 이전부터 들어서 약 20여 년간 운영해 왔다.

시설 중 일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통해 군위군으로부터 증·개축 허가를 받아 규모를 확대했고,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한 번씩 증·개축이 이뤄졌다.

군위군은 2019년 2월 18일 B 양계장 시설 중 계사(鷄舍) 535.53㎡를 신청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 계사 997.87㎡를 준공 승인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했다. 기존 계사 면적보다 462.34㎡가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양계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30여 명은 양계장 증·개축으로 인해 악취와 소음, 날림먼지 등 각종 피해를 겪고 있다며 경북도와 군위군에 감사 청구를 했다.

또 군위군이 불법 축사에 축사현대화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2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한 사실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지난 1월 군위군 기획감사실 2017년 허가가 난 증축이 당시 근무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로 위법한 허가였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판례에 따르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행정행위(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그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계사 증축과 관련 부적정하게 허가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군위군이 7월 1일 대구시로 편입됐기 때문에 향후 감사는 대구시청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해당 양계장이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야 함에도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경북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항은 현재 수사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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