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거야 탄핵 소추 남용 국민심판 받을 것"
별개의견 "사후 재난대응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25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사고와 관련 재난예방 재난대응 및 사후 발언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 이유로 국회가 이 장관을 상대로 낸 탄핵심판 청구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피청구인의 사후 재난대응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일부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정정미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일부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날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이 장관은 지난 2월8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아울러 이날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이와 같은 (야당의)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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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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