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등 신상공개대상,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나이로 통일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이달 28일부터 시행될 '만 나이' 제도를 앞두고 청소년(연 나이 19세 미만)이라는 용어를 미성년자(만 나이 19세 미만)로 확대·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12일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의 후속조치로,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6개 법률 개정 법안의 최근 발의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을 '연 나이'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청소년대상 성범죄·성매매 처벌 특례 및 피해자 구제ㆍ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한다.
예로 6월 30일생의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했으나, 개정 시 해당 기간에도 보호받게 된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를 연 나이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미성년자로서 보호되는 기간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장하고, 형평성을 확보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보호·교육·치료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가 범죄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보호대상인 미성년자의 범위를 연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해당 법률상 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외 '국민체육진흥법' 상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제한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를 연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유사 입법례와 나이 기준을 통일하는 한편, 사업자가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에 관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