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지방세 감면, 최소한 6개월 정도 가능…조치는 사법부서가 해 강제할 순 없어”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이 회동을 가진 뒤 백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이 회동을 가진 뒤 백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21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해주는 입법을 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가급적 전세 사기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협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김민석 민주당·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3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 이 같이 밝혔는데, 박 의장은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 사기 피해 대책 13개 법안이 있는데, 그 중 8개 법안이 처리됐고 5개 법안에 대해선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충분히 다른 안도 함께 담아 추후에 합의안을 만들자고 했고, 정의당은 5개 법안을 27일 본회의 처리하자는 저희 원칙에 대해 동의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방세가 집행될 수 있으니 당장 급한 지방세 감면 문제에 대해선 당장 면제할 수 있는 입법을 하자는 의견에 저도 동의했고 김민석 의장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장은 “아마 한 6개월 정도는 최소한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지만 조치는 사법부서가 하는 일이기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으며 “나머지 현안에 대해선 각 당 입장이 다르다보니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가장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자는 원칙을 같이 했다. 시급한 법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보증금 반환 채권매입을 포함한 법들이 있다”며 “정부가 밤샘 작업해서라도 당정이 제기한 우선매수권에 대한 법을 만들어오면 이미 나가있는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27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하겠다(고 했다). 부수적인 법들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는 데 공감해) 조금 시간을 드리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4월 임시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가 있었다. 사기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분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법안이 4개 제출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크게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5개 법안은 당장 피해자들을 구제하게 하는 법이기보다 ‘깡통 전세’ 예방법이어서 (이견이 있었다). 공공매입을 통한 공공주택으로의 입주권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엔 이견이 있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와 의장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여야 간 회동은 시작부터 박 정책위의장이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하고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27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게 먼저일 것”이라며 적극 나서고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정부여당에서 우선매수권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를 시급하게 풀기 위해서라면 27일까지 현재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한 우선매수권 관련 법안을 당장 내줘서 논의할 수 있다”고 호응하는 등 여야가 협치할 의지를 보이면서 일부나마 합의에 이르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 편집 권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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