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지 판매점' 30곳 적발…과태료 1억 1040만원 부과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휴대폰 판매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대리점 30곳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1일 방통위는 서면회의를 개최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30개 판매점에 대해 총 1억 10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일명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성지 판매점은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홍보·내방유도를 통해 높은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점으로 통용되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판매점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후생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청원 기자
6352seou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