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반입
충남 서산 부석사, 고려 때 왜구가 탈취해 간 우리 불상
무단 점유 원천적으로 안돼vs점유 취득 시효 인정해야
대전고법, 2월 1일 소유권 놓고 최종 선고

2월 1일 소유권을 놓고 한국이냐 일본이냐에 대한 대전고법의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 (사진 / 서산 부석사 제공)
2월 1일 소유권을 놓고 한국이냐 일본이냐에 대한 대전고법의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 (사진 / 서산 부석사 제공)

고려 시대 불상의 주인은 누구이냐를 놓고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충남 서산 부석사(浮石寺)와 일본 대마도 관음사(觀音寺)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항소심 판결에서도 1심처럼 부석사의 소유권이 인정될지 주목된다. 불상이 진품인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

대전고등법원은 내달 1일 오후 2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관음불상)의 법적 소유권을 가리는 항소심 선고를 한다.

2017년 1심에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이 항소해 상소심이 7년간 이어졌다. 일본 관음사측은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해 맞서는 가운데 2월 1일 대전고법에서 선고공판이 열린다.

앞서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관음불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충남 서산시 부석면 소재)는 2016년 관음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약 1년의 심리 끝에 2017년 1월 “불상이 부석사 소유라는 사실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에서 반출되는 과정을 겪었으나 부석사 소유가 인정돼 보관 중인 만큼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에 불복한 정부(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국외 문화재 환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원고(부석사) 측은 “1352년부터 1381년 사이 5차례에 걸쳐 왜구의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 지역 침탈이 이뤄졌고, 이때 불상이 탈취된 사실은 학계에서도 이견이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우리 정부 측 보조참가인인 일본 관음사(觀音寺간논지)가 1953년 법인으로 설립된 시점부터 도난 사건이 발생한 2012년 10월까지 60년간 불상을 점유해왔던 점을 들어 “점유 취득 시효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침탈 시기는 1375년에서 1381년 사이로 추정되며, 간논지 측이 약탈 사실을 알고서도 계속해서 불상을 무단으로 점유해 왔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점유 취득 시효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고인 서산 부석사측이 불상 제자리 찾기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29일 서산 부석사 설법전에서 봉안기도 입재식을 봉행하고 있다. (사진 / BBS불교방송 제공)
29일 서산 부석사 설법전에서 봉안기도 입재식을 봉행하고 있다. (사진 / BBS불교방송 제공)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지역 역사·불교계 인사 30여명으로 구성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봉안 위원회(이하 봉안위)’는 25일 ‘부석사 금동관음상 인도청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어제(29일)는 서산 부석사 설법전에서 봉안기도 입재식을 봉행하기도 했다.

봉안위의 입장문은 피고측인 검찰과 피고 보조참가인 대마도(쓰시마시) 관음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봉안위는 먼저 1330년 무렵에 서산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해당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의 진위 여부에 대해 피고측(검찰)이 지난 2021년 진품임을 인정하면서 결론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피고인)은 불상 환수가 국외 문화재 환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한다고 했지만 “불상 도난 사건이 일본 소재 문화재 환수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없다”며 2015년 덕혜옹주 유품 환수 등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고 봉안위는 주장했다.

봉안위는 이어 대마도 관음사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면서 관음사의 점유시효취득 주장은 탈취 등 악의의 점유 사실이 있을 경우 배제된다는 한국과 일본 민법 등을 들어 시효취득이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봉안위는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가 이유없음으로 기각하고 하루빨리 부석사로 봉안할 수 있도록 ‘1심과 같이 가집행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대전고등법원은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법적 소유권을 가리는 항소심 재판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최종 선고를 내리게 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관음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의 불상으로 고려시대인 14세기 초 제작돼 충남 서산 부석사에 보관돼 있던 중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이다.

서산 부석사는 수덕사의 말사로 통일신라시대에 지은 사찰이다. 677년 의상대사가 세우고 무학대사가 중수하였다.

한편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어제(29일) 오후 서울발 보도에서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시 관음사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에 대해 한국(서산)의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장물로 보관 중인 한국 정부에 인도해 달라는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2월 1일 한국에서 선고된다”며, “한국의 부석사 측은 수백 년 전 왜구에 약탈당했다고 주장했고, (대마도)관음사는 본질은 절도 사건이라며 조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일 정부가 개선을 꾀하는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 내용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