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상업용 이산화탄소 세탁기 외 실증특례‧임시허가 7건 승인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물 대신 이산화탄소를 세탁하는 상업용 세탁기가 실증에 돌입한다. 폐수와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방식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산자부, 대한상의 등에 따르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LG전자가 신청한 상업용 이산화탄소 세탁기가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세탁기 내부에서 이산화탄소를 냉각·압축해 액체 상태로 만들어 세탁용제로 사용해 세탁하는 방식이다. 세탁 후엔 이산화탄소를 기화·재수집해 다음 세탁에 재사용한다. 기존 상업용 세탁기는 물과 기름을 활용해 폐수와 배기가스가 배출되지만 상업용 이산화탄소 세탁기는 친환경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지만, 세탁기에 활용하는 이산화탄소의 압축․액화 과정이 국내 고압가스법상 고압가스 제조행위에 해당해 타 시설과 이격 거리 유지, 방호벽 설치 등 상용화에 제약이 많았다. 이날 심의위는 친환경 세탁방식, 해외 기 상용화 제품인 점을 고려해 안전조치 방안 준수 전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LG전자는 자사 실험실 내에서 해당 세탁기 실험운용 후 안전성을 검증한다. 향후 임시허가 전환을 통해 일부 세탁소에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심의위는 상업용 이산화탄소 세탁기 외에도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 ▲사용 후 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과금형 콘센트 활용한 V2L 플랫폼 서비스 ▲공원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상 실증특례) ▲자동차 OTA 서비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을 승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신소재나 재료를 활용하다보니 규제에 부딪힐 때가 있다”며 “대한상의는 샌드박스를 통해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탄소중립 구현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