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방송 시나리오 검토 및 모니터링 강화해야”

ⓒ 공영홈쇼핑
ⓒ 공영홈쇼핑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공영홈쇼핑이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24건으로 업계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공영성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위원이 공영홈쇼핑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통위 심의 및 제재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2019~2020)간 공영홈쇼핑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는 총 24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홈쇼핑 17사 중 여섯 번째에 해당하며, 평균 제재건수인 17건보다 1.4배 높다.

특히 이중 절반이상은 허위·광고로 인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목우촌 1등급 오리로스를 판매할 당시, 방송에서 냉동육인 오리를 냉장육 제품인 것처럼 거짓 표현했고, 지난해 10월 청소기 판매 방송에서는 소비전력이 400W인 것을 흡입력이 400W인 것처럼 과장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세정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커피 등으로 만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기름때’를 쉽게 닦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해 비난이 쇄도한 바 있다.

공영홈쇼핑의 저조한 실적도 문제다. 현대와 CJ오쇼핑, 롯데, CJ 등 민영 TV홈쇼핑 6개 사의 최근 3년간 평균 연매출은 8931억원으로 공영홈쇼핑(1713억원)보다 약 7200억원 많다.

비교적 낮은 공영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20.1%)을 감안하더라도 매출액 차이가 5배가 넘는 것을 심각하다는 평가다.

이성만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꼼수’광고를 하는 것은 공영의가치를 훼손하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철저한 상품 및 시나리오 검토와 모니터링 강화, 심의 인력 확충 등 과도한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