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보증금 70억원 수익처리…고객설문조사 직원이 조작
실적 부풀리기…1000억 손실에서 3000억 흑자 회계처리

시사포커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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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올해 감사에서 성과급 기준을 임의로 바꾸는 등의 편법을 사용해 성과금 736억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객에 돌려줘야할 70억원을 기다렸다는 듯 수익처리했다. 유독 성과금에 집착해 온 코레일은 부당하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들통난 사례가 많았다.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철도공사 기관정기검사’ 결과에 따르면 코레일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정기상여금 및 직무역할급을 제외해 2019년 성과급과 관련 정당하게 산정한 금액인 2626억원보다 736억여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레일은 2018년 6월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금을 지급했다. 본래 직원들의 성과급은 기본급에 정기상여금이나 통상적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여 또는 기본연봉의 1/12다.

또 코레일은 2016년 성과금 기준에 직무역할급을 넣토록 했는데, 2019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관리보전수당을 직무역할급으로 전환시키도록 규정을 바꿔 성과금 범위에 포함시켰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코레일이 제작년 3362억원을 지급하면서 총 736억원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코레일에는 앞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성과급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고, 기재부 장관에게는 철도공사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코레일은 철도고객들의 보증금으로 맡긴 70억도 수익으로 처리했다. 코레일이 철도청이었을 때 고객들이 승차권 예약 부도시 발생하는 위약 수수료를 담보하기 위한 예약보관금 2만원을 납부받았는데. 채무소멸시기인 5년이 지연되자 코레일은 70억원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다. 고객들이 요구해야 지급하는 보관금의 성격상 코레일의 소극적인 태도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기도 했다.

코레일은 예약보관금 회원 35만명 중 38000명에게 KTX마일리지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가 반환대상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상을 안내할 계획이다.

코레일의 지나친 성과급에 대한 집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코레일은 2019년 자사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직원들을 통해 조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신분을 숨긴 코레일 직원들이 접수된 답변 1438건 중 15%가 넘는 222건을 조작했던 사실이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확인됐다.

2018년에도 코레일은 실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성과급을 높여 지급했다. 코레일은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지만 3000억원 가까운 흑자를 냈다고 속였고 당시 순이익이 약 4000억정도가 추가로 회계처리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성과급이 환수조치됐다.

코레일 측은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감사원 실지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나가겠다”며 “향후 기재부 통보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법규를 준수하면서 공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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