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위한 ‘사조직 설립, 선거운동 제한’ 위반 혐의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현 예비후보자) B 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단체 회장 A 씨 외 5명을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A 씨 외 5명은 지난해 11월경 B 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산악회 네이버밴드 및 ‘○○○산악회’의 행사 등을 이용해 B 씨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1항 제3호, 제2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사조직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7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북 경산시선거구는 △유용식(더불어민주당) △류인학(국민의힘) △조지연(국민의힘) △남수정(진보당) △최경환(무소속) 등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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