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영양군과 울진군 선거구
시·군의원, 김천시나ㆍ의성군다 선거구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경북 관내에서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4곳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별로는 △도의원은 영양군과 울진군 △시·군의원 은 김천시나(봉산면·대항면·구성면·지례면·부항면·대덕면·증산면)와 의성군다(단촌면·봉양면·신평면·안평면·안사면) 선거구이다.
1일 현재 선관위에 등록한 도의원 예비후보는 △영양군 선거구는 김상훈(더불어민주당. 56), 구진회(국민의힘. 54), 윤철남(국민의힘. 62), 이종열(국민의힘. 61), 오창옥(국민의힘. 62), 전병호(국민의힘. 63) △울진군 선거구는 김재준(국민의힘. 60), 장시원(무소속. 53), 남용대(무소속. 70) 등이다.
시·군의원으로△김천시나 선거구는 최주원(국민의힘. 66세), 김동완(국민의힘. 44), 이상열(무소속. 51), 김응숙(무소속. 64) △의성군다 선거구는 김진수(국민의힘. 65), 윤대곤(국민의힘. 60), 김원석(국민의힘. 57)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돼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달 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후보자등록신청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일정은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다. 사전투표일은 4월 5일과 6일 양일간이며,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관련기사
- 경북 경산시선관위, 선거운동 사조직 설립 ‘단체 임원’ 고발
- 경북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단속 강화
- 경북선관위, 조합장 선거 ‘현금 제공한 후보자’ 경찰 고발
- 경북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 29만여 명 확정
- 경북선관위, 경북도체육회장 선거 투표 15일 실시
- 제주 해상서 33톤 어선 전복…1명 사망·2명 실종
- 지난달 수출 4.8% 증가…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 선관위, 4·10 국회의원선거 동시 실시…재·보궐선거 45곳 확정
- 조태열 외교장관, 美 국무부장관 면담…한미 경제안보 협력 논의
- 구미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한 ‘언론사 대표 등’ 고발
- 경북 김천선관위, 특정인 기사 ‘신문 통상방법 외’ 배부··· ‘발행인’ 고발
- 경북 안동시선관위,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 관련자 11명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