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자 낙선목적…두 차례에 걸쳐 공표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시갑선거구)에 있어 지난달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 씨와 공모자 B 씨를 11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2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1항,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 등을 위반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는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11일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구미시갑선거구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국민의힘 이태식·김찬영·박세진·성만순·정수미·구자근, 자유통일당 최인화 등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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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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