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한 기사 게재 
평소보다 2배 발행하고 배부 구역 확대 혐의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김영삼 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김천시선거구)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A 씨를 15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날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신문사의 발행·편집인으로서 지난 2월경 입후보예정자 B 씨(현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해 평소 발행 부수보다 2배 정도 많은 부수를 발행하고, 이를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15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황태성·장춘호 △국민의힘 임호영·한은미·김오진·송언석 △무소속 박건우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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