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갑,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 
구미시을, 왜곡된 결과로 오인하도록 카드뉴스 제작·배포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김영삼 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김중천 기자]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여론조사 위법행위 2건을 적발해 지난 26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27일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전날 고발한 내용은 선거구에서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구미시갑)와 왜곡된 결과로 오인하도록 카드뉴스 제작·배포(구미시을) 한 혐의이다. 

먼저 예비후보자의 부친 A 씨와 지지자 B 씨가 지난 1월 말 경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컷오프 등)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령·지역·지지정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 제1호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제5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 C 씨와 3명은 지난달 C 씨의 지지도 1위가 아님에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한 후 예비후보자의 각종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 위반 혐의이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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