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보도자료 제공해 언론사 등에 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 혐의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남구․울릉군)에 있어 지난달 중순 경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목적 허위사실 보도자료를 제공해 언론사 등에 공표한 A 씨(예비후보자 B 씨의 지지자)를 20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특정 예비후보자 C 씨가 자신이 지지하는 B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 씨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 있었고 이를 비난하는 허위의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포항시 남구선관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 포항남울릉 선거구에 등록된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헌 △국민의힘 김순견·문충운·이상휘·최용규·이병훈·박승호·김병욱 △자유통일당 박판석 등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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