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장소에서 전화 및 SNS 홍보인력 등이 예비후보자 지지 활동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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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해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자 11명을 지난 18일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19일 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고발의 주된 혐의는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한 것과 해당 장소에서 전화 및 SNS 홍보인력 등이 예비후보자 A 씨를 지지·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제61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이를 위반해 ‘유사기관을 설립ㆍ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19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안동시예천군 선거구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우 △국민의힘 김명호·안형진·김의승·권용수·김형동 △자유통일당 김동훈 △무소속 김윤한 등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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