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카드뉴스 배포(포항시북구) 
다른 문항의 ‘지지율 값 혼용’ 등 공표(구미시을)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김영삼 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2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한 위법행위 3건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는 포항시북구 선거구에서 지난 1월경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도가 1위가 아님에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예비후보자의 각종 SNS에 게시하는 등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지지자 A 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구미시을 선거구에서 1월 말경 언론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도 설문 대상이 다른 복수 문항의 가상대결 지지율 값을 취사선택하는 방법으로 각 후보자의 지지도를 비교하는 임의의 자료를 공표한 언론인 B 씨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1월 말경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분석자료 중 지지도 문항이 아닌 문항의 결과값을 마치 예비후보자의 지지율 결과인 것처럼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에 게시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C 씨 및 지지자 D 씨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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