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건축과 공무원, “점용허가는 이해되나 건축허가는 납득 안 돼“
진입로 3m 안팎…일부구간 사유지 다수
市, “3m 도로 등 행정절차에 하자 없어"
[세종·충남/이현승 기자] “국유지 점용허가와 건축허가는 별개의 행정입니다. 점용허가는 이해되나, 건축허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집을 지을 수 없는 맹지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본지가 연속 단독 집중취재하고 있는 세종시 봉안리 국유지점용허가와 건축승인 허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 논란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국유지 점용허가와 건축허가는 별개의 행정…건축허가 도로법상 3m이상 돼야
최근 본지 기사를 접한 퇴직 공무원 K씨가 현행건축법에 비추어 불합리한 행정을 지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에 건축허가 한 행정에 의문이 간다.”는 입장을 보였다.
K씨는 본지 기자에게 “모 지방에서 십 수 년 건축과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퇴직했고, 시사포커스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보고 제보를 결심했다”고 제보동기를 밝혔다.
K씨는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 일대 개발행위를 위해 진출입로 50m(234㎡)에 대한 국유지(도로)점용허가는 건축승인과 별개의 행정으로 이해되나, 진입로가 3m가 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는 불허라는 것이다.
◆허가된 진출입로 50m는 눈 가리고 ‘아웅’…진입로 3m안 되고, 사유지 많아
또 진출입로 50m의 사유지 외에 또 다른 구간 진입로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 반드시 소유주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3m도 채 안 되는 비좁은 진입로와 버젓이 사유지가 도로에 포함돼 있는데도 ‘사용승낙서’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
본지 기자는 지난달 27일 문제의 도로를 실제로 재는 한편, 진입로 사유지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다.
시가 점용 허가한 진출입로로 들어서는 구간 30m의 도로 폭은 2.8m에 지나지 않았다, 도로포장 폭 끝에서 끝까지 줄자로 재본결과다. 또 진출입로로 들어서는 S자 급커브는 승용차도 오가기 힘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도로다.
◆주민 C씨, “끊어진 진입로 이어진 길은 돈 주고 산 ‘사유지’
그 아래 150여m 떨어진 진입로. 남양유업 쪽에서 구불구불 올라오던 진입로가 이 지점에서 맞닿았다. 아스팔트포장이 끊어진 이 지점까지는 관습도로로 이용돼 왔으나 이 지점 아래부터는 6m의 시멘트포장으로 돼 있다. 국유지와 사도를 뚜렷하게 구별되는 마을진입로다.
“이곳부터는 사유지입니다. 끊긴 마을길 진입로를 위해 주민들이 각자 매입한 땅을 십시일반 내놓은 것이지요. 그런데도 사유지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촌사람이라고 깔보는 거지요”
이날 취재기자를 안내한 주민 C 씨는(70) 옛 부터 이용돼 왔던 마을 진입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지금까지 마을사람들은 구불구불한 도로가 좁아 아무런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점용허가 낸 전주시 A씨, 임야 5000평 ‘쪼개기’ 로 ‘부동산투기’ 의혹
이에 대해 세종시 도시정책과, 건축과 등 담담부서 관계자는 지난 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마을진입로 폭은 3m여서 이상이 없다. 또 사유지 등 진입로는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시 관계자들의 해명과는 달리 ‘맹지’땅 탈출 특혜의혹 논란은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
세종시가 허가한 장군면 봉안리 임야 16000㎡ 의 개발은 부동산투기와 난개발 등을 억제하기 위한 도시성장 관리지역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8.2 부동산정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성대상 지역 등 3중 겹의 장치로 묶어 놓은 지역임을 감안할 때, 막강한 힘이 작용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국유지점용 허가받은 전주시 A씨는 이 일대 16000㎡의 임야 일부를 소유했고, 이 임야는 20여명의 지분으로 쪼개져 전형적인 부동산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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